재가장기요양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 목적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 입니다.

장기요양인정의 신청

- 65세 이상의 노인 및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자

(노인성질병 : 치매, 뇌혈관성빌환, 파킨슨 병 등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한 질병)

- 신청인 : 본인 또는 대리인 

(대리인 : 가족, 친족또는 이해관꼐인, 사회복지전담공부원, 시장, 군수, 구청장이 지정하는 자(대리신청시 대리인 본인임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신분증 제시, 다만 팩스, 우편접수경우 신분증 사본제출))

- 제출서류 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

- 65세 이상 노인 : 등급판정위원회에 자료 제출 전까지

- 65세 미만 중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 : 신청서 제출시 의사소견서 발급비용 부담율